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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인공관절수술 전치환술, 부분치환술 방법

세바른 2021. 5. 28. 11:00

무릎인공관절수술 전치환술, 부분치환술 방법

고령의 나이를 가진 사람이 증가하는 이 시대에 행복한 노년의 삶을 보내려면 무엇보다도 무릎의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건강에 유의하기 위해서 고령의 분들이 가장 많이 겪고 있는 질환 중의 하나는 퇴행성관절염이며, 퇴행성관절염은 한번 진행되면 피할 수 없지만 초기에 검사를 통해 빠른 치료를 진행하면 최대한 늦출 수가 있습니다.

 

퇴행성무릎관절염이란?

무릎내 연골이 손상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닳아 없어지면서 연골에 덮혀있던 뼈가 노출되고, 직접 맞닿으면서 무릎에 통증과 변형, 보행장애를 일으키는 퇴행성무릎질환입니다.

무릎관절염은 무릎에 염증이 발생하여 통증을 유발하는 모든 질환을 통칭하는데 통상적으로는 무릎관절을 이루는 연골의 손상에서 시작되어 연골판, 인대 등이 함께 손상되고, 관절막에 염증이 생기면서, 뼈가 무르고 약해지며, 가시뼈가 자라나게 되면서 점차 무릎에 통증 및 변형, 보행장애 등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무릎의 통증 특히, 체중이 많이 실리는 내측부에 집중해서 보행시나 앉았다 일어날때마다 찌릿찌릿 쑤시는 통증과 좌우가 차이가 날정도의 무릎 모양의 변형이나 붓기 등이 생기며, 무리하거나 활동이 많았을 때는 무릎전체에 열감과 부기, 삼출액 고임 등이 생기고 쉬면 나아지기를 반복하게 됩니다.

점차 무릎의 운동범위가 감소되며, 완전히 펴거나 구부리기, 쪼그려 앉기가 안되며, 오다리 형태로 무릎이 점차 휘어지게 되며 걸을때마다 힘이 빠지는 느낌까지도 생길 수 있습니다.

 

무릎내 연골손상이란?

골관절염(Osteoarthritis)

무릎연골은 약 3~4mm의 두께로 무릎의 뼈를 감싸주는 구조로 충격을 완화시키는 일종의 쿠션같은 역할과 관절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윤활막같은 역할을 합니다. 심한 충격이나 구조적인 이상, 퇴행성 변화등으로 연골이 손상되거나 닳아 있는 상태를 말하며 연골은 스스로 치유되거나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상한 연골상태가 지속, 악화되어 퇴행성관절염으로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초 기(KL Grade 1기) 관절상태

→ 연골 손상이 경미한 상태 / 치료목적 : 염증제거, 재발방짐 / 치료방법 : 약물치료, 물리치료, 도수치료, 프롤로치료


중 기(KL Grade 2~3기) 관절상태

→ 연골과 뼈가 닳기 시작을 하면서 뼈 돌기가 자라나고 관절간격이 좁아지는 상태

→ 치료목적 : 염증제거, 연골재생, 재발방지 / 치료방법 : 프롤로치료, 관절내시경하 소파술, 미세천공술, 자가연골재생술, 줄기세포치료술, 휜다리 교정술


말 기(KL Grade 4기) 관절상태

→ 연골이 모두 소실되어 뼈와 뼈가 직접 맞닿는 상태

→ 치료목적 : 기능을 잃은 관절을 새로운 관절로 만들어줌 / 치료방법 : 인공관절 부분치환술, 인공관절 전치환술

 

무릎인공관절수술

말기 퇴행성 관절염에서 무릎 연골손상이 심하여 비수술적 치료를 꾸준히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지속적인 통증으로 인해 일상적인 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거나, 혼자 걸어서 화장실가기도 힘든 경우라면 닳고 벗겨져서 기능을 상실한 관절면을 제거하고 새로운 관절(인공관절)로 교체(치환)해주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무릎인공관절 치환술은 연골이 손상되고 닳아 없어진 관절면의 일부를 제거하고, 인체에 거부반응이 없는 특수합금과 폴리에틸렌 소재로 이우어진 치환물을 삽입하여, 무릎관절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치료법입니다.

 

무릎인공관절수술 적용대상

→ 휴식중에도 통증이 계속있는 경우
→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이나 혼자 화장실가기에도 지장이 심한 경우
꾸준한 비수술 치료를 하는데도 더 이상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
퇴행성관절염 말기의 심한 연골손상으로 다리 모양의 오다리 변형이 발생한 경우
검사에서 연골마모가 심해 더 이상 본인의 관절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수술을 통해 새로운 관절을 가지고 활기차게 생활하고 싶은 경우

 

무릎인공관절수술 꼭 해야 하는 이유?

릎은 스스로 서 있고, 이동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고 의지하는 관절로서 무릎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할 정도의 말기 관절염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기초적인 일상생활(보행, 서있기, 화장실 출입 등)을 유지하기에도 어려울 정도로 심한 통증으로 힘들어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연스럽게 해왔던 기본적인 활동들을 할 수 없게 되면서 결국 집안에서만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우울증까지 겪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보니 말기 퇴행성 관절염은 더 이상 참고 견뎌야할 질환이 아니라 무릎인공관절치환술을 통해 새로운 관절로 교체한다면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에는 인공관절의 성능과 수명이 상당히 개선되어 평생 단, 1회의 수술로 거의 영구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며, 환자분의 활동량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수술 환자의 90%이상이 20~30년이상 재수술 없이 아프지 않고 편안한 일상생활을 잘 영위해나가고 있습니다.

 

무릎인공관절 전치환술이란?

무릎관절면은 3부위의 관절이 존재하는데 서거나 걸을 때 주로 체중이 실리는 안쪽면과 바깥쪽면이 있고, 앉았다 일어나거나 무릎을 굽혔다 펼 때 힘을 받쳐주는 앞부위(태퇴-슬개관절)면이 있습니다. 인공관절 전치환술의 경우 앞쪽을 포함한 안쪽과 바깥쪽 모두를 인공관절로 바꿔준다는 것을 뜻합니다.

 

무릎인공관절 전치환술 사례

 

무릎인공관절 전치환술 치료장점

· 퇴행성 관절염 말기의 환자의 관절면을 인공구조물로 교체해 통증없이 생활할수 관절을 만들어줌.
· 인공관절을 삽입시에 삐뚤어졌던 체형과 O자다리를 정상상태로 함께 교정할수 있음.
· 관절면의 마모가 2구획 이상일 때 적용시킬수 있음.
· 정상관절과 같이 운동성이 향상되고 연골손실이나 수축된 인대도 교정


무릎인공관절 부분치환술이란?

무릎관절면 3부위(안쪽,바깥쪽,앞쪽)중 한부위에만 관절염이 있을 때 해당 구획만 인공관절로 바꿔주는 방법입니다.

주로 안쪽 관절면의 퇴행성 관절염의 발생빈도가 높고,  바깥쪽 연골은 상대적으로 괜찮은 경우가 많아 이런 상황에서는 안쪽만 바꾸면 다른구획의 구조물은 본인의 것을 유지한체 문제가 되는 연골만 교체를 하는 것이 무릎인공관절 부분치환술입니다.

무릎을 최소 피부절개(6~7cm이하)로 손상된 무릎관절의 일부를 제거하고 부분만 인공관절로 바꿔주는 치료방법으로 기존의 전치환술에 비해 회복이 빠르며, 수혈이 필요없고, 관절의 움직임이 보다 자유로워 수술후 재활치료기간도 짧아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릎인공관절 전치환술의 경우, 수술후 인공관절에 무리가 가는 자세가 많아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나 부분치환술의 경우 본인의 관절에 매우 가깝기 때문에 제한을 두는 특정자세나 행동이 없어 무릎을 많이 쓰는 스포츠 활동이나 쭈그려서 하는 일도 마음껏 할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무릎인공관절 부분치환술 치료장점

· 심하게 손상된 부위만 부분적으로 제거하여 주변 조직의 손상이 적어 통증이 적음
· 자신의 연골조직을 최대한 보존하여 수술후 자연스러운 동작에 도움이 됨
· 전치환술에 비해 절개부위가 작아 피부나 근육등의 손상이 적어 회복이 빠름


무릎인공관절 부분치환술을 위한 조건은?

반치환술이 가능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밀검사를 통해 연골 손상과 마모상태를 파악하며, 다른구획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전방십자인대나 측부인대, 반월상연골판의 손상여부를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전치환술과 달리 부분치환술의 경우 손상된 구획만을 인공관절로 교체를 하는 것이므로 그 외의 십자인대 및 측부인대 다른 구획의 관절의 상태가 정상적이라 수술후에 훨씬 더 부드러운 움직임이 가능하고 회복도 빠르며, 정상적인 관절로 생활할수 있는 것입니다.

 [전방십자인대 기능이 정상일 때 가능]
심하게 진행된 퇴행성관절염의 경우에 십자인대가 함께 손상을 입는 경우가 있고, 술전 검사에서 전방십자인대의 손상이 심한 경우에는 전치환술을 하게됩니다. 
[휜다리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 가능]
관절염이 진행이 되면 다리가 휩니다. 경도의 경우 부분치환술을 통해 휜다리의 교정도 가능하지만 심한 각변형을 동반한 경우에는 전치환술을 하게됩니다.
[다른 구획의 연골이 심하게 마모되지 않은 경우에 가능]
부분치환술을 하지 않는 다른 구획은 연골 및 연골판의 상태가 양호한 경우에 부분치환술을 시행하며, 다른 구획(2구획이상)에 관절염이 진행된 경우라면 전치환술을 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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